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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42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8-10-11
본문

금품향응 수수 (견책 → 기각 / 징계부가금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사업 관련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물품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소청인들을 각 ‘견책’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은 위 향응 및 물품 수수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나, 소청인들에 대한 본건 향응 등의 제공자들은 소속기관이 추진하였던 사업의 대상업체 관계자들로서 직무관련성을 족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바, 소청인들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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