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지0368 (2021.02.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이나, 그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또한 등기․등록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5.6.23. OOO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3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오피스텔 9호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7.2.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20.8.24.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8.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라 한다)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5.6.23. 취득하고, 2015.7.2.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2015.7.2.로서 청구법인은 이날로부터 경정청구기간(5년)을 도과한 2020.8.24.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0.9.18.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같은 뜻임)인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