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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32 | 관세 | 2011-06-09
[사건번호]

조심2010관0032 (2011.06.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라이센스계약이 목적하는 바대로 쟁점물품에 기초한 백색 LE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2.10.23. 설립되어 통신기 부분품 및 반도체 부분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06.2.28. 국내에서 백색 LED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일O OOO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OOOO라 한다)가 소유한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허여받는 라이선스계약(이하 “쟁점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9.2.20.~2009.3.12. 기간 동안 OOO에게 EUR 210,419을 라이선스료(이하 “쟁점라이선스료”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8.26.부터 2009.2.10.까지 백색 LED 생산에 필요한 형광체(Phosphor, HSK 3206.50-0000, 관세율 8%,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와 칩(Chip, HSK 8541.40-2090, 관세율 0%)을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6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6.29.부터 2009.8.14.까지 청구법인을 심사한 후 2009.9.30.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 라이선스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보아 2009.11.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는 완제품인 백색 LED 생산(제조)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수입물품인 쟁점물품과는 관련성이 없고, 당해 특허권은 원천기술에 의한 물질특허이므로 수요자가 어느 누구로부터 수입(구매)하더라도 LED를 생산함에 있어 실리카 계열 형광체만 사용하면 특허권자에게 쟁점 라이선스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또한, 처분청의 처분내용대로쟁점라이선스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가정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는 쟁점라이선스료(EUR 210,419) 전액이 아니라완제품 제조원가 중 쟁점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 0.49~0.9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쟁점라이선스료 전액을 가산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는 특허가 체화된 특정 형광체인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면 쟁점라이선스계약의 목적인 쟁점물품에 기초한 백색 LED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종 완제품인 백색 LED 생산이 없더라도 쟁점라이선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과 관련하여서만 지급되었고, 쟁점라이선스료 지급대가가 될 만한 국내활동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라이선스료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 여부

② 쟁점라이선스료를 가산한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 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 (생 략)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의장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의장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의장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의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제8524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당해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당해 수입물품가격

·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

완제품가격(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 가산율= ─────────

당해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당해 수입설비가격

·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

총설비 등 가격

조정액

· 가산율= ─────────

당해 수입설비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완제품은 백색 LED이고, 백색 LED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형광체는 실리케이트(silicate) 계열·태그(tag) 계열·야그(yag) 계열의 3가지 유형이 있으며,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리케이트 계열 형광체인 쟁점물품과 반도체 Chip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달한 다른 부품들과 한 덩어리로 팩키징하여 백색 LED를 생산하여 삼성전자 등에 판매하고 있다.

(2) 쟁점라이선스계약 제2조 제1항은 “계약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필요한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고, 별표 2는 계약제품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알칼리토 실리케이트 형광체를 가지는 발광장치’와 ‘광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실리케이트 형광체를 가지는 발광장치인 백색 LED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쟁점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있다.

<표1> 쟁점라이선스계약 주요 내용

(3)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09.2.20.~2009.3.12.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쟁점라이선스료 EUR 210,419를 OOO에 송금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라이선스료 지급내역

(OO O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OOO에게 지급한 쟁점라이선스료(EUR OOO,OOO) 전액을 2008.8.26.~2009.2.10. 기간동안 청구법인이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다음<표3>과 같이 가산하였다.

<표3> 처분청의 쟁점라이선스료 과세가격 가산내역

(5)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쟁점라이선스료는 단순히 완제품인 백색 LED 생산·판매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쟁점물품을 기반으로 완제품인 백색 LED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지급되었고, 쟁점물품은 일정한 화학식 구조를 갖춘 관련 형광체로서 쟁점물품 자체에 당해 특허가 체화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을 수입·사용하지 않고서는 백색 LED 생산 등 쟁점라이선스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쟁점물품은 OOO 등 4개사가 공동 발명한 것으로 이들 외에는 쟁점물품을 생산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들 공동특허권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으며, 더욱이 쟁점물품으로 완제품을 생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실시료(첫해 OOOO 유로, 이후 매년 OO 유로)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고, 쟁점라이센스계약이 목적하는 바대로 쟁점물품에 기초한 백색 LED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고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라이선스료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쟁점라이선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6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권리사용료 산출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구성요소 등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칩은 별도의 특허대상 물품이고, 공개시장에서 라이선스료 지급없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으므로 쟁점라이선스료의 지급대상은 쟁점물품인 형광체인 점, 특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의 기술이전 등 쟁점라이선스료 지급대가와 관련되는 별도의 국내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당해권리가 쟁점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라이선스료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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