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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384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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