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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9노2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의 음주량에 관한 진술 등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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