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0131 (2006.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점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시스템의 오류나 착오라는 것이 달리 입증되지 않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 OOO에 지점사업장인OOOOOOOOOOO OOOOOOO(이하 “지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두고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등을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2003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와 관련한 종합설계용역을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면서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중 2003.11.20. 수취한 1매(공급가액 15,657,179,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지점사업장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본점이 아닌지점사업장이 공제받았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2005.10.5.청구법인 지점사업장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571,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 것은 ERP시스템의 초기 운용에 있어서 불안정에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 바, 가산세를 부과함은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같이 총괄납부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점에서계약과발주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바, 세금계산서는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지점의 매입세액으로공제하는 것이 사업장별 과세라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점사업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것은ERP시스템의 불안정에서 기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제외한 대다수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고액의 거래에 있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는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지점에서 공제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본점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OO OOOOO OOO, OOOOOOOOOOO OO OO)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점사업장 명의로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본점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지점사업장 등을 종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것, 청구법인이 2003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등을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청구법인이 2003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와 관련한 종합설계용역을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으면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으나이 중쟁점세금계산서가 지점사업장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된 것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본점사업장이 아닌지점사업장이 공제받은 것은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오류에 의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지점사업장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주사업장인 본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자인 지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비록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못되었으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입세액신고액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매입세액이 과다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과다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과소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본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자금운영상 부담을 주게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점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고지하는 것은 조세행정상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본세와 기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따라서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착오라는 주장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지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