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845 (1994.10.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고, 위 법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93.11.5 이후에 지급할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서만 미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
[참조결정]
국심1993구2909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체납자 OOO에 대하여 행한 채권압
류처분 중 93.11.4 이전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이 93.1.31 납기로 고지한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40,463,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함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주)OO종합건축(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93.9월 이후 지급할 급여의 1/2과 퇴직금 전액에 대해 채권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에게 93.9.10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이를 93.11.3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94.1.3 이의신청과 94.3.12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채권압류 통지서는 채무자에게 93.11.5 도달되었으므로 도달일 이전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청구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임으로 압류처분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3.9.9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93.11.5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부과처분에 대해 소송중이라도 당해 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도달된 시기
(2) 쟁송중인 부과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압류)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93.9.10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동일내용을 93.11.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의 문서발송대장과 처분청이 보관중인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확인된다.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42조에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같은법 제44조에서 급료·임금에 대한 채권압류는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서 급료·임금의 총액의 1/2를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처분청이 93.9.10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는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93.11.3 동일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한 것은 청구인이 보관한 등기우편 및 처분청의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소인 및 발송인에 의하여 93.11.3 발송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93.11.5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고, 위 법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93.11.5 이후에 지급할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93.11.5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93구29091)하여 계속 중이므로 체납처분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계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7조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압류의 요건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은 부과고지처분에 대해 불복쟁송 중일지라도 당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효력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부과고지처분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은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