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3555 (2012.04.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父 OOO이 사채업을 영위하여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①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02년 학생이었고, 이후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다툼에 개입하여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처분청이 인정한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어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OOO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족한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79년생)은 2007.6.18. OOO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건물 면적이 91.617㎡이고, 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 및 같은 곳 103동 901호(건물 면적이 81.714㎡이며, 이하 “쟁점2아파트”라 하고,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금출처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버지 오OOO(1944년생)으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결정한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OOO원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2004년~2007년 발생)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4.11. 청구인에게 2007.6.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2011.6.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쟁점1아파트의 취득가액도 불분명하다 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OOO원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2011.7.13.)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 <표2>와같이 처분청은 취득자금 증여액을 OOO원으로 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 O)
O 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O-OOOOO)O 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가) 쟁점1아파트를 2002.4.17. OOO원(이후 OOO원으로 정정)에 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이를 인수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부도나고 OOO이 인수하면서 기존 계약을 인수할 수 없다 하여 수년간 다툼을 하였으며, 2005.4.22. 채권합의 및 대위변제에 의한 합의로 OOO원의 약속어음(어음부도시 쟁점1아파트로 환원하는 조건)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반환하였다.
(나) OOO은 2005.7.28. 쟁점2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이자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약속어음을 연기하자고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였으나, 2010년 10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아파트 2호에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소송을 하여 화해권고에 따라2005.7.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OOO원에 이전하였다.
(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6.3.3. OOO을 매수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05.7.28. 어음채권액 OOO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2011.2.22. OOO에게 패소판결하였다.
(2) 위와 같이 법원판결 등에 의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 언니 오OOO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받은 OOO원(기간 2001년 11월~2002년 9월) 및 어머니의 증여·형부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불복청구 과정(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서 변경하는 등 주장에 신뢰성이 없고, 2002년부터 등기이전일인 2007년까지 부도, 각서, 소송 등 증빙서류의 사실관계 내용상 증여시점 및 증여가액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언니 오OOO의 사업체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자금의 원천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오OOO이 금융거래를 자녀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오유환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95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의 관련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1월 작성한 자금출처 현지확인 보고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9년생으로 직업은 기간제교사이고, 2003년부터 발생한 소득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2002년 당시 학생 신분으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대출 및 타 소득내역이 없음)에서 쟁점아파트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근로소득 OOO원 차감)을 아버지 오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OOOOOOOOOO OOO OO OO
(OO : OO)
(나) 쟁점아파트를 시공한 OOO에 하청공사를 하던 태광산업 주식회사(대표 한OOO)은 공사대금으로 쟁점1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한OOO은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 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오OOO은 그 이전부터 OOO에서 주로 건설업자를 상대로 사채업을 한 점으로 볼 때, 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및 현금지불로 분양권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아파트는 당초 OOO이 시공하였으나, 2000년 10월경 부도·폐업하여 OOO → OOO → OOO로 공사권이 승계되었다.
(라) 오OOO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사채에 관한 금융거래를 자녀 명의로 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OOO원은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며, 오OOO이 사채업에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쟁점2아파트는 분양계약서상 OOO원에 일시불로 OOO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및 준비서면 등을 검토한바, 동 분양계약서는 등기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였고, 실제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4년 2007년 근로소득금액 64백만원 외에는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 평가가액은 OOO원이므로OOO원을 오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OOO국세청장의 2011.7.13. 이의신청결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채업을 영위하던 오OOO이 OOO 주식회사 한OOO에게서 2002.4.17. 쟁점1아파트의 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한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를 드러내지 않던 오OOO이 청구인을 채권자로 함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청구인이 2007.6.18.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 OOO원, 오OOO OOO원, 부모 OOO원이라는 주장은, 쟁점1아파트의 분양권 취득당시 청구인이 학생 신분이었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오OOO이 관리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그 근거도 없으며,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오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중략) 위 사실관계의 내용을 보면, 오OOO이 2003.4.16. 쟁점1아파트의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2005.4.22. OOO원의 어음을 받을 때 ‘어음 부도시 쟁점1아파트의 분양권으로 환원한다’라는 각서를 받고 OOO 주식회사와 별도의 약정을 하였으며, 2006.7.28. 위 어음의 액면금을 이자를 감안하여 1억원으로 하면서이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2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받았다는 상황으로볼 때, 쟁점1아파트의 취득가액도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공동주택 기준시가인OOO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원고, OOO이 피고인 OOO결정(2006.4.6., OOO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후 OOO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7.5.7. 취하하여 2007.6.18. 쟁점아파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가) (결정사항)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5.7.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청구원인, 요약) 쟁점아파트는 OOO이 짓고 있었고, OOO 주식회사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아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청구인이 2002.4.17.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OOO으로부터 쟁점1아파트 분양권을 111백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이후 아파트 시행사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다가 2004.10.25. 다시 OOO로 변경되었고, OOO 및 OOO이 부도가 나서 분양권을 받은 청구인이 불안하여 2005.4.22. OOO로부터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OOO원의 어음을 받았으며, 2005.7.28. 어음기일을 3개월 연장하면서 그 때까지의 이자를 감안하여 액면금을OOO원으로 변경하되, 결제가 되지 아니하면 쟁점2아파트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쟁점2아파트는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 대한 대가의미가 있고, 상당한 담보설정이 되어 있어 가치가 크지 아니하였기에 그러한 약정을 하게 되었다), 어음의 지급기일인 2005.10.30.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어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05.7.28. 약정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게 되었다.
(5) 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OOO법원은 2011.2.17. 청구인에게 승소판결하였는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주장) 피고들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OOO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OOO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피고들이 경료받은 각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이므로 피고들은 OOO에게 자신들이 이전받은 세대들의 공시지가 합계액에서 OOO에 대한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OOO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OOO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각 정산금의 일부로서 OOO원 씩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쟁점아파트 2세대는 사후정산을 전제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아니라, OOO의 이의신청 취하, 즉 청구인과 OOO 사이의 정산완료를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 내용의 수용에 따라 OOO의 청구인에 대한 어음금채무의 대물변제로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6)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1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2002.4.17.)에는 매도자가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OOO으로 되어 있으나, 매수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은 OOO원이며, 계약금· 중도금 OOO원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한용식이 2002.4.17. 작성한 영수증을 보며,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의 언니 오OOO, 공급자는 OOO을 대리한 OOO 주식회사, 입금액은 계약금 및 중도금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발행일이 2005.4.22.인 금액 OOO원의 약속어음 사본에 지급기일이 2005.10.30.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 등이 2005.7.28. 작성한 각서에는 어음 OOO원이 만기일에 지급거절 또는 하자가 발생시 어음과 교환한 쟁점1아파트를 복귀시키고, 위 분양권을 환원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OOO과 청구인이 2005.7.2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2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총공급금액 OOO원이 완불되었다고 되어 있고, 계약서 상단에 견질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약속어음, 각서, 채권합의 및 대위변제 확인서, 화해권고 결정문,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버지 오OOO이 사채업을 영위하여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2002년 당시에는 아무런 직업이 없는 학생이었고, 이후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다툼에 개입하여 여러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OOO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당해 소송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아닌 부당이득의 존부가 다툼이 된 것인 점, 교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처분청이 인정한 근로소득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OOO원은 기준시가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쟁점1아파트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족한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언니 오OOO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받은 OOO원(기간 2001년 11월~2002년 9월) 및 어머니의 증여·형부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였으므로, 자금출처가 모두 소명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언니 오OOO의 사업체에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증빙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