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0: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짐을 들고 있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혀로 오른 쪽 귀를 핥으며, 손으로 왼쪽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번 움켜쥐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