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1281 (1998.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데도 등기부상의 공유자로 되어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815,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충청북도 OO시 OO동 OOOOO 대지957㎡(이하 “쟁점공유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청구인들 지분은 2분의 1임) 89.9.3 취득하여 이를 94.8.12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유토지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4,815,550원을 97.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9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OO시 OO동 OOOOO 1,722㎡(쟁점공유토지 : 94.6.2 OO동 OOOOO 957㎡와 같은동 OOOOO 765㎡로 분할되기 전) 및 같은동 OOOOO 1,513㎡를 등기부상 1/2씩 공유하다가, 94.4.1 지분분할약정에 따라 공유물 분할하여, 위 OO동 OOOOO 1,722㎡는 OOO가, 같은동 OOOOO 1,513㎡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공유토지를 94.8.12 양도한 데 대한 청구인들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공유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지분분할약정서, OOO의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였다고 주장하나,
1) 지분분할에 관한 약정은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중요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분분할약정서는 입회인도 없고 공증도 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2)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의 거래내역 중 94.4.30 출금된 30,000,000원이, 위 지분분할약정서에 기재된 내용(OOO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한 104.5㎡에 대한 양도대금 30,000,000원을 청구인들에게 94.4.30 지급)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은 위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30,000,000원이 양도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들이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3) 청구인들이 제시한 94.6.30자 양도소득세 영수증은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라는 입증서류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4) 쟁점공유토지의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OOO가 수령하고 향유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OOO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공유토지의 공부상 청구인 소유지분의 실소유자를 공유등기자인 청구외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은『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공유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쟁점공유토지의 양도소득세 중 2분의 1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공유토지는 94.4.1자 지분분할약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동 OOO 단독소유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청구인들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지분분할약정서, 쟁점공유토지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서류,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이 인출된 예금통장 및 은행 지점장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89.9.8현재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는 충청북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513㎡와 같은동 OOOOO 대지 1,722㎡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위 OO동 OOOOO의 대지 1,722㎡는 94.6.2 분할되어 같은동 OOOOO 975㎡(쟁점공유토지)는 94.8.12 OO건설주식회사에, 같은동 OOOOO 765㎡는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지분분할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1994.4.1 청구외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구인들(이하 “을”이라 한다)은 OO시 OO동 OOOOO 대지 1,722㎡ 및 같은동 OOOOO 대지 1,513㎡의 공동지분에 대하여「① 갑이 OO동 OOOOO 대지 1,722㎡를, 을이 OO동 OOOOO 대지 1,513㎡를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다. ② 갑은 ①의 분할로 인하여 초과 소유하게된 104.5㎡(1,722㎡-1,513㎡/2)에 대하여 양도대금으로 30,000,000원을 94.4.30까지 지급한다. ③ 을은 갑이 건물신축관계로 위 OO동 OOOOO 대지의 양도에 따른 이전서류를 해주고 관련세금은 갑이 책임진다. ④ 갑은 위 OO동 OOOOO 대지에 대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공유토지의 양도에 따라 처분청에 97.1.31 신고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 14,815,550원은 청구외 OOO의 은행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동일자에 인출된 금액 14,876,260원중 의료보험조합이 OOO에게 부과하여 납부한 의료보험료 50,710원(97.1월분, 고지번호 :OOOOOO)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고 이 사실을 OO은행 OO지점이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쟁점공유토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외 OOO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4) OO동 OOOOO 765㎡의 양도에 따라 처분청에 신고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상의 납부세액 19,793,870원중 12,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은행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OO은행 OO지점은 위 양도소득세 19,793,870원 전액을 당점에서 수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지분분할약정서 제②의 약정내용과 같이 공유지분분할에 따른 정산금 3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94.4.30 은행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되었음이 확인된다.
6) OO시 OO동 OOOO외 9필지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은 94.12.26 준공되어 동일자로 청구외 OOO, 그의 처 및 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어 있고, 이 건물의 신축사실(공사기간 : 94.4.2~94.12.15) 및 공사시공자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임은 건설공사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 동 건물의 건설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OO)세무서에 신고한 데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쟁점공유토지와 OO동 OOOOO 765㎡가 위 신축공사기간중 시공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외 OOO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주식회사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건설공사표준계약서, OO세무서장의 사실확인서, 건축물 대장, 위 시공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을 볼 때, 청구외 OOO의 건물 신축공사 대금으로 쟁점공유토지와 OO동 OOOOO 765㎡의 토지가 대물변제된 것으로 인정된다.
7) OO시 OO동 OOOOO 1,513㎡는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중 94.9.13 동 OOO의 지분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8) 위와 같이 쟁점공유토지와 OO동 OOOOO 765㎡가 청구외 OOO의 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 대물변제됨으로써 그 실지 소유권 행사를 동 OOO가 한 반면 OO동 OOOOO 1,513㎡토지에 대한 그의 지분이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 동 OOO의 은행계좌에서 94.4.30자 30,000,000원의 인출사실이 지분분할약정서상 제②의 약정내용과 일치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지분분할약정서는 쟁점공유토지 및 OO동 OOOOO 765㎡와 OO동 OOOOO 1,513㎡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변경한 근거가 되는 한편 청구외 OOO가 쟁점공유토지의 양도대금을 단독으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써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위 대물변제(양도)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공부상 청구인들 지분의 양도소득세도 동 OOO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동 OOO가 쟁점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공유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다하여 청구인들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2분의 1을 부과하였음은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OOO | OO시 OO동 OOOO OOOOOOOOOOOO | OOOOOO-OOOOOOO | 본 인 |
OOO | 〃 | OOOOOO-OOOOOOO | 자 녀 |
OOO | 〃 | OOOOOO-OOOOOOO | 〃 |
OOO | 〃 | OOOOOO-OOOOOOO | 〃 |
OOO | 〃 | OOOOOO-OOOOOO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