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0382 (2014.06.03)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계속 무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수차례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의 확인조사시 폐문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9.1.부터 충청북도 OOO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를,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무단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12.12.31.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2013.11.26.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 말소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막대한 물량을 구비하여 영업 중에 있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도 받았으며, 공장장도 상주하여 근무하였는바,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2013년부터는 매출발생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7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제11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등기 우편물 송달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수차례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대표자 주소지로 재송달하여 송달 완료되었으며, 2013년 2월경 사업장 현장방문시 폐문상태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판청구서가 접수된 2013.12.23. 현재 사업장 재차 방문조사 결과 여전히 폐문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기계장치와 사업장 앞마당에는 볏짚뭉치가 수북이 산적하여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막대한 물량을 구비하여 영업중인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다.
OOO
(3)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2011사업연도와 2012사업연도의법인세를 계속 무신고한 점, 2013년부터는 매출액 발생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수차례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된 점, 처분청의 2013년 2월, 2013.12.23. 확인·조사시 폐문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