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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술을 마시고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옮겨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운전거리가 30m 정도로 비교적 짧았으며 달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다리에 비골골절상을 입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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