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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시법원 2015.05.28 2015가단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4. 8. 5.자 2014차278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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