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436 (2014.12.1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테크피아에게 위탁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원재료 마진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5년경 오OOO이 100% 출자하여 각종 산업용 테이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7년경 오OOO의 자녀(아들 오OOO 50%, 딸 오OOO 20%, 오OOO의 배우자 정OOO 30%)가 출자하여 LCD 보호용 광학필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09년경부터 OOO에게 광학용 필름 위탁생산용역을 제공하면서 OOO로부터 그 원재료를 공급받고 OOO의 원재료 수입가격에 이익을 가산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위탁가공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원재료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OOO의 수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고 원재료 공급가액과 수입가격의 차액 합계 OOO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OOO의 원단 수입가격만이 청구법인에 대한 원재료 매출의 원가인 것으로 보았으나, OOO는 수입 원단 뿐 아니라 국내에서 매입한 원단과 약품도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로 공급하였으므로 그 국내매입 원단과 약품의 매입가액도 원가에 가산하여야 하고, 그 밖에 판매관리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바,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OOO는 상품매출원가에 통상적인 5%의 마진만 가산한 금액으로 원재료를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그 거래로 OOO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청구법인에게 원재료를 제공하면서 제품생산을 위탁한 것이므로 원재료 수입가격에 이윤을 더하여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위탁생산용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수입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조사시에 제출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진정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진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초 계산된 이익분여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불분명하며, 그 중 OOO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가공급여와 거래처 접대비 등으로 원재료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수입원재료 매출원가에 배부할 수 없으므로 당초 조사시 확보한 자료에 따라 계산한 이익분여액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위탁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으면서 원가에 일정이익을 더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위탁자에게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산업용 필름·테이프를 제조·판매하다가, 2007.1.17. 청구법인이 생산하던 제품 중 LCD보호용 광학 필름만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사주 오OOO의 자녀들이 출자하여 OOO를 설립한 이후로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LCD보호용 광학 필름을 생산한 다음 OOO에게 공급하고 OOO는 그 완제품을 OOO 등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2) 처분청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는 2007.1.12. 청구법인의 실질사주 오OOO의 아들 오OOO이 50%, 딸 오OOO이 20%, 오OOO의 남편 정OOO가 30%를 각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가 OOO의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고, 2007.11.1.부터 2009년 4월경까지는 정OOO의 배우자 오OOO의 박스 제조업 사업장인 OOO 소재 건물 50㎡(정OOO 소유)의 일부를, 2009년 4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는 같은 지번 소재 건물 416㎡(정OOO 소유)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11.6.24. OOO에 공장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실제로 근무한 직원은 정OOO와 청구법인에서 이직한 이OOO 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처분청은 OOO가 인건비로 신고한 금액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부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LCD 보호용 광학 필름 제조 및 판매 시설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사주 오OOO이 자녀들에게 조세부담 없이 부를 이전할 목적으로 사업장도 없는 상태로 OOO를 설립한 다음, 부당한 내부 거래(청구법인은 OOO에게 위탁생산용역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일반적인 위탁생산거래와 달리 생산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OOO로부터 원재료를 그 수입가격에 12% 상당의 이윤을 가산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한 다음 이를 가공 · 완제품을 생산하여 OOO에게 판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OOO에게 원재료 이윤 상당의 이익을 변칙적으로 분여하였다고 보고, 일반적인 위탁생산의 경우 위탁자가 생산자에게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원재료의 공급가액과 OOO가 해당 원재료를 매입한 가액(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OOO의 원단 수입가격)의 차액을 이익 분여액OOO으로 산출하였으며, 청구법인도 OOO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로 LCD 보호용 광학 필름을 제조하여 OOO에 공급하면서 OOO에 원재료 수입가격의 12% 상당의 마진을 붙인 원재료 매입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표2]와 같이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4) 청구법인의 자세한 주장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가 당초 제출한 장부상 2008사업연도 상품 기말 재고자산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의 2008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이 시점 차이로 잘못 계상된 것으로 실제로 2008년 12월에 수입되어 2009년 1월에 입고된 OOO원 상당의 상품이 2009년 1월에 청구법인에게 납품되었으므로 그 수입가격도 2009년의 OOO의 매출원가에 포함되어야 하고, OOO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는 수입 원재료 뿐 아니라 국내매입분 원재료와 약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수입 원재료의 수입가격만 OOO의 매출원가로 계산하였으므로 OOO의 국내 매입분 원재료·약품의 매입가액과 수입부대비용을 추가로 OOO의 매출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OOO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배부하여 이익분여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원재료 등을 일반적인 마진율 5% 이내로 공급한 것이 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원재료 매출원가 재계산 내역, 각 원재료별 당해 원가 상세내역[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의 거래가액, 수입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수입원가(수입가격+부대비용)가 거래건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관세사가 작성한 수입신고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의 공급가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 상세한 공급내역은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거래명세서나 기타 장부에도 공급대상 원재료가 수입분인지 국내 매입분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구분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6)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원재료 중 국내매입 원재료의 매입가액 등을 원재료 원가에 가산하여 이익분여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매출원가 재계산 내역을 보면,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출한 매출원가 재계산 내역([표3]) 및 그 세부목록과 항변 단계에서 제출한 매출원가 재계산 내역([표4]) 및 그 세부목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탁가공생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생산자는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를 가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가공대가만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사실상 위탁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OOO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다음 완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OOO에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원재료에 대한 마진 상당을 OOO에 지급하는 식으로 통상의 위탁가공업자의 거래행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으로써 OOO에게 원재료 마진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고 청구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OOO가 이와 같은 거래를 함으로써 통상의 경우보다 추가로 얻은 이익은 OOO의 원재료 공급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 상당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과 매입가액(수입가격)의 차액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이익분여액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에는 국내 매입분이 있음에도 그 원가를 반영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원재료의 원가를 개별 원재료마다 상세히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은 OOO에게 원재료 수입가격에 12% 상당의 마진을 붙인 원재료 매입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내역과 같이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우리원 에 원재료 원가내역을 2회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내역과 그에 관련된 증빙이 진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등에는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원재료가 수입물품인지 국내매입물품인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국내매입 원재료를 공급받았는지와 공급받았다면 해당 국내매입원재료의 매입가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입세금계산서상 수입가격 이외의 매입가액 등을 반영하여 이익분여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