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644 (2016. 3. 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건 가산금의 부과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459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각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었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 내역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년 9월 청구인에게 송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 상 체납세액 OOO(OOO 각 결정ㆍ고지된 종합소득세 합계 OOO 및 가산금 OOO)을 OOO지방법원에 조세채무로 신고하여 OOO 동 법원으로부터 동 조세채무가 포함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동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을 받았고, 같은 법 제14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세채무도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는바,동 인가결정 이후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조세채무는 다른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인가결정된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동 회생계획안에 조세채무에 대하여 징수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징수유예된 동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바에따라 변제기간(2014년~2016년) 동안 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고,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국세징수법」상 규정 또는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받은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동 인가결정일 이후 계속 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편 제588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 제614조 제1항에 따른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인가결정일 이후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결정ㆍ경정결의서,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관련 국세청 전산자료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세액 납부에 관한 안내문(기준일이 2013년 9월인 것), 납세고지서(납부기한이 2015.8.31.인 것)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세체납세액과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년 9월 송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문상의 체납세액 OOO을 근거로 조세채무를 신고하였다.
(나) 회생절차 개시결정OOO시 청구인의 체납세액 내역과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신고한 조세채무를 비교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지방법원에 조세채무를 신고할 때, OOO 결정ㆍ고지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및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의 가산금 OOO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회생계획에 포함된 조세채무와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체납세액 비교
(다) 이 건 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건 체납세액 및 부과된 가산금은 아래 <표3>과 같이 OOO이다.
<표3>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체납세액 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에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 인가결정문의 이유 부분에는 청구인이OOO 제출한회생계획안은 OOO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내용이, 주문 부분에는 동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나)동 인가결정문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지방법원에 의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관리인(청구인)이 선임되었고, OOO(채권조사기일) 기간 중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채권 등 신고 및 OOO관계인집회를 거쳐 OOO 동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내역이 나타난다.
2)청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신고한 채권액 중 시인된 것 중 회생채권 조세채무는 OOO이고, 이에 대한 채권자는 처분청으로 되어 있다.
3) 동 회생계획안의 17페이지에는 동 조세채무에 대하여, “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되므로,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 발생한 조세채무의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본세에 포함한 금액을 변제하되, 7%를 준비연도(2014년)에 변제하고, 19.5%를 제1차 연도(2015년)에 변제하며, 73.5%를 제2차 연도(2016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소송제기를 통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이 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동 인가결정에 포함된조세채무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배경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조세채무 외에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가산되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5.7.21. 사용 중이던 OOO 예금계좌(703601-0*-******)가 처분청에 의해 압류되어 이를 확인하던 중 처분청이 이 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에 가산금을 계속 부과하여 온 것을 알았고, 그 다음날 처분청에 방문하여 동 가산금 부과내역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사실이 국세청 전산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의 정리를 위해 위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이고, 청구인의 처분청 방문 이후 동 예금압류를 해제하였다는 의견이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조세채무 OOO 중 동 회생계획에 따라 OOO에 납부하여야 할 OOO을 OOO에, OOO 납부하여야 할 OOO은 그 날에 납부하였고, 2015년 연도 중에 동 조세채무의 납부계획에는 없으나, OOO을 납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중 OOO 현재 남아 있는 체납세액은 OOO 및 가산금 OOO이다.
(6)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건은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가산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게 별도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