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3818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6,400,000원과 2015.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6,400,000원과 2015. 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