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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27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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