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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7-13

[법령질의서]제목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수입한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국내 구매자가 사용·소비하기 전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약 3주) 사용 후 내장된 밧데리에 하자(충전기 결함, 재충전 불량)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및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7-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 중 하자를 발견한 경우는 “결함 발견을 위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개정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4장 제19조는 “재수출의 원인이 되는 결함 발견을 위한 필수적 사용은 환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소비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결한 사용에 한정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질의 건은 관세법 제106조의 따른 계약상이 환급요건 중 하나인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상이 환급 불가.

□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취지에 불부합

계약상이 환급제도의 입법취지는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지 아니하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지므로 환급을 인정하는 것인 바, 본 질의 건과 같이 국내 구매자가 소비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결함 등을 이유로 재수출하는 경우까지 환급하는 것은 동 제도 도입취지에 불부합.

회신내용 :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본 질의 내용과 관련, 국내 소비자가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전에 발견한 외관상 결함으로 재수출한 때에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나, 국내 소비자가 수입물품을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가 하자·결함 등을 이유로 재수출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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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