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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5가단89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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