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0344 (2019.11.1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코넥스시장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자본시장법에서 인용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2013.5.28. 상증세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된 것일 뿐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중3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12.27.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의 임직원으로서 OOO가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의 최대주주이자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OOO으로부터 2011.12.27. 다음 <표1>과 같이 증여받고 2012.3.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별 수증내역 및 납부세액
나. 이후 OOO 쟁점주식은 OOO 개장과 함께 상장되면서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OOO된 것으로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2항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OOO, 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보아 2013.12.31. 해당 상장이익에 대해 다음 <표2>와 같이 증여세를 정산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7.28. 청구인들의 신고내용대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표2> 청구인별 수증내역 및 납부세액
다. OOO은 2018.6.5.~2018.7.4.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10.7. 쟁점주식이 OOO에서 OOO으로 이전 상장되었고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2011.12.27.)을 기준으로 상증세법OOO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10.10.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청구인별 과세내역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권시장에 포함되므로 OOO 상장이익에 대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납부는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권시장의 개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따르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OOO을 증권시장에 포함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은 상장일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OOO이 증권시장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권시장의 개념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 따르고 있고, 해당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서 증권시장을 OOO과 OOO으로 구분한 것은 증권시장을 편의상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OOO을 “OOO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주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OOO도 증권시장에 포함된다.
(라) OOO는 2013.2.22. OOO 업무규정 제4조를 개정하여 OOO을 OOO의 일부로 규정하였고, 2013.9.11. OOO 업무규정을 제정하였는바, OOO은 개설시부터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에 포함되어 있었다.
(2) 판례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의 OOO 상장에 따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2013.8.29. 시행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식증여일을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위 (1)과 (2)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이 OOO 상장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인용한 자본시장법령의 문언이 모호하고 상증세법의 법률체계가 미비하는 등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
(나) 2016.12.20. 상증세법이 개정되고 2017.2.7.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증권시장의 범위를 OOO과 OOO으로 국한하였는바, 이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 OOO이 증권시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을 반증한다.
(다) 청구인들은 2013.12.31. OOO 상장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확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의 OOO 이전상장에 따른 증여세 신고여부에 대해 의사결정 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OOO 이전상장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OOO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권시장의 범위는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서는 OOO과 OOO만을 열거하고 있어 OOO은 증권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정산기준일은 상장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증여일이므로, 주식증여일을 기준으로 구 상증세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2013.12.31.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OOO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의 적용기준일을 정산기준일로 볼 것인지 주식증여일로 볼 것이지 여부
③ 청구인들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설립되어 OOO에 본사를 두고 OOO 등의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2013.6.29. 배포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면 OOO은 OOO 전 단계의 주식시장으로 OOO 상장 후 OOO 후 가급적 OOO으로 이전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그 특징이며, 이전상장 시 OOO을 주고 있다.
(다) OOO은 OOO 기업이 상장되었으며 OOO도 그 기업 중 하나이다.
(라) 2016년 세법개정안 관련 2016.7.28. OOO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OOO 상장주식을 제외’하는 개정안 항목에서 현행은 상장시장 범위에 OOO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OOO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7.8.30. OOO에서 발간된 2016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종전의 상장시장 범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이나 개정된 내용설명 부분에서는 OOO으로 상장시장 범위를 조정하며 2017.1.1. 이후 상장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권시장의 범위에 OOO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는 증권시장의 정의를 자본시장법에서 인용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에서는 OOO과 OOO만을 증권시장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OOO 상증세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정된 것일 뿐 OOO을 증권시장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주식의 증여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하려는 취지에서 상장이익을 증여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정산기준일은 상장차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정산기준일에 새로운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의 적용기준일을 정산기준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OOO, 청구인들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 당시는 OOO이 개설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의하여 OOO에 상장될 경우에 한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이 건 과세처분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거나 기존 관행과 다른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OOO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OOO 등에 세법해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목록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6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가)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제373조(설립)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를 설립한다.
(나) 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일부 개정(시행일 : 2013.8.29.)된 것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 회원(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서 제387조제1항의 회원관리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자의 범위
제393조(업무규정) ①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매매거래의 종류 및 수탁에 관한 사항
2. 증권시장의 개폐·정지 또는 휴장에 관한 사항
3.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및 결제의 방법. 다만,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증거금(證據金)의 납부 등 매매거래의 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는 제3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에 대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성립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로서 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가)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코스닥시장 거래대상 증권) 법 제9조제1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사채권 2. 주권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4. 법 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5.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나) 2013.8.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시행일 : 2013.8.29.)된 것
제11조(증권의 모집·매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일부개정 2013.2.22. 규정 제893호)
제4조(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1. 주식시장
1의2. 코넥스시장(「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13.2.22 신설>
2. 삭제 <2013.2.22>
3. 신주인수권증권시장
4. 신주인수권증서시장
<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제정 2013.9.11. 규정 제9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