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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542 | 양도 | 1998-07-30
[사건번호]

국심1998부0542 (1998.0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77년부터 양도시까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적이 없이 농지 소재지와 상당 거리에 있는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며(통작거리 20㎞ 규정은 95.1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시 삭제됨), 청구인이 79년부터 93년까지 OOO시장에서 한복지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94년 및 95년은 부동산임대소득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외 2필지 답 3,18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3.8.3 취득하여 96.6.18 부산광역시에 협의양도하고 96.9.25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8년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97.9.1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5,340,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36,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8 이의신청 및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9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50.10.8 및 65.6.27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로서 청구인의 부가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이 사업상 필요하다 하여 청구인의 동생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친 사망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이고 자경농지의 기간계산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으로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며, 또한 상속여부에 불구하고 등기부상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13년이상이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에서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농지원부, 자경증명원, 인우보증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사업상 필요에 따라 명의신탁하였다 하나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9.3.9 상속받아 소유권등의 권리행사를 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확인서(83년~96년)는 최근에 작성된 증빙자료이고, 91년~96년간 농약대금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95.8월 개업한 사업자로부터 사후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이 한복지 소매업을 79년부터 93년 7월까지(93.7월부터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명의로 변경됨)운영한 사실과 OOO구 OO동 소재 부동산 및 OO상가 점포 등을 임대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부재농지로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50.10.8 및 65.6.27 취득하여 73.6.7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83.8.3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 OOO은 79.3.9 사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가 경작하던 농지이나 청구인의 부 생전에 청구인의 동생 OOO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동생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청구인의 부 사망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쟁점농지는 실제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청구인의 부의 경작기간만으로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보듯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다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전혀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의 부의 경작기간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2)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농지가 96.6.18 부산시에 양도당시 농지였음은 93.8.13자 농지원부 및 97.6.25 부산도시개발공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7.8.26 부산시 OOO구 OO동 OOOOO, 80.10.27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91. 3.19 부산시 남구 OO동 OOOO OOOOOOO OOOOOOO에 거주지를 두었음이 확인되며,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를 처분청은 23.4㎞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은 통작거리내인 19㎞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79.3.21부터 93.6.25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산시 소재 OOO시장 1층 주단부 OOOOOO에서 한복지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청구인은 실제사업은 청구인의 처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함), 처분청의 전산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 94년 42,215,000원, 95년 47,932,000원, 96년 38,616,000원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 관할 북구청장이 쟁점농지를 부재농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95년도 및 96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13년 동안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농지관할 OO동장의 농지소유(경작) 유무확인서, OO동 농지위원 OOO외 3인의 경작확인서, 영농비관련 인건비 확인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동장의 농지소유(경작) 유무확인서는 부산시 남구청 OOO동장이 농부원부 작성을 위해 OO동장에게 농지소유(경작) 유무확인을 의뢰한데 대한 회신으로서 “실경작사항”란에 “OOO”으로 청구인 명의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위 확인은 “소유(경작) 유무”를 확인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인 한에 있어서는 실경작자를 청구인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다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농지위원들의 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경작관련 인건비 확인서는 83년부터 96년까지 지급한 품삯을 청구외 OOO이 97.6월 일괄작성하여 확인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약 및 비료등을 구입한 간이세금계산서는 91년부터 96년까지 청구외 OO농약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OO농약사는 95.8월 개업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77년부터 이 건 양도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적이 없이 쟁점농지 소재지와 상당 거리에 있는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며(통작거리 20㎞ 규정은 95.1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시 삭제됨), 청구인이 79년부터 93년까지 OOO시장에서 한복지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94년 및 95년은 부동산임대소득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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