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8: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동생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위 가게에서 구입한 사과의 품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영상 CD 1장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5, 16, 17)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