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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과세기간 종료일(90.12.31)의 개별공시지가를 91.1.1 현재 개별공시지가(91.6.29 공시)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370 | 기타 | 1992-08-31
[사건번호]

국심1992서2370 (1992.8.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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