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188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