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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424 | 지방 | 2011-07-27
[사건번호]

조심2011지0424 (2011.07.27)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참조결정]

조심2008지0401

[따른결정]

조심2012지0341 / 조심2012지0499 / 조심2012지0490 / 조심2013지0278 / 조심2013지0498 / 조심2014지09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1. OOO 토지 102.4㎡ 및 그 지상건축물 507.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OOO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과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132,476,490원으로 결정하고 2011.3.2.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전문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제93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지방소득세 13,247,640원도 함께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750,000,000원, 건물 1,000,000,000원으로각각구분하여 합계 1,750,000,000원에 매각 하였음에도 OOO이이 건 부동산의매매대금 중 실제 수입액 1,710,693,725원을 기준시가로안분한토지 1,262,187,237원,건물448,506,488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132,476,490원을 청구인에게부과한 것은부당하여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위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 고지한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소득세분”이라 함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9조【세율】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100분의10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국세기본법」제47조,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부과고지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1.31.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1,7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3.31. OOO에게 양도소득세 198,788,949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과소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양도소득세 132,476,490원과 그에따른지방소득세 13,247,640원을 2011.3.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 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에서“소득세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부과 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도소득세와 함께부과 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OOO,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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