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3-30
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3-21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3. 2. 13.부터 2013. 4. 17.까지 중국소재 수출자 ○○ Food Co., Ltd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3-******U(‘13. 2. 13.)호외 4건으로 신선생강(소강) 56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USD 450(CFR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USD 751(CFR 기준)로 결정하여 ‘13. 9. 10.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2.10월로 당시 중국내 생강 생산량이 10% 늘어 가격이 저렴함에 따라 청구인은 중국 거래처에 선송금을 통해 2013년 수입물품을 확보하였다. 처분청 심사시 청구인은 신고 가격이 실제구매가격임을 거래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운송관련비용, 매출자료 등 거래관련 자료로 입증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없이 막연히 실제 지불된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그 특성상 생산지, 수확시기, 거래조건, 거래수량, 품질, 기타 시장조건 등이 서로 상이할 수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경정고지 하였는바, 이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근접시기에 수입되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53~60%)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가격 차이와 관련 청구인으로부터 거래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지만 선송금 관련 지급방법 및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거래가격 진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은 2013. 2. 13부터 2013. 4. 17.까지 중국으로부터 총 5회에 거쳐 쟁점물품을 톤당 USD 450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동일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 수입가격과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하여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2.10월 중국내 생강 가격이 하락하여 중국 거래처와 선송금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매계약서, 외화송금내역서, 운송관련비용, 매출자료, 세금계산서 등 거래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선송금 관련 지급방법 및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칭다오사무소)에서 조사한 중국 신선생강 산지가격(소강) 조사내역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산지가격이 구매계약 당시(2012.10월) 전․후로부터 국내 수입시점(2013.2~3월)까지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구매계약 당시 쟁점물품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등 수입신고가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였다.<중국 신선생강(소강) 산지가격 조사내역>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아래의 분석표와 같이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13-******U호(2013. 3. 27.)외 3건의 경우, 같은 법 제32조(유사물품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를 적용하여 수입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내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해외 공급자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리된 가격인 톤당 USD 751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수입신고번호 *****-13-******U호(2013. 2. 13.)의 경우, 당해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된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같은 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선적일 전후 시간적용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90일) 인정된 거래가격인 톤당 USD 751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쟁정물품 수입내역 및 유사물품 가격 분석표>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USD 450/톤당)이 동일시기 유사물품 인정가격(USD 751~850/톤당) 대비 53%~60% 수준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 등을 통해 물품대금의 선송금과 관련한 지급방법 및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구매계약 당시 쟁점물품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중국 신선생강 산지가격 조사내역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과 품명․생산국․생산지․해외공급자․생산년도․선적시기 등이 유사한 물품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