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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6 2014고단5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나로마트 내 CCTV 화면 녹화 영상 첨부건), 수사보고(강제추행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추송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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