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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1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같은 법원 2012본1398호 건물명도집행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방망이(나무 막대 끝에 철사를 이용하여 타월 뭉치를 연결함)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와 집행관들에게 들이대면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위 불방망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집행관의 건물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불방망이를 만들었고, 당시 집행관과 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 쪽을 향해 위 불방망이를 들이댄 사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집행관이 건물명도집행을 하러 오는 것인 줄 몰랐고, 집행관이 도착한 이후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불방망이의 불을 바로 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범행현장 등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당시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주택 지붕에 휘발유를 뿌리고 신나통 및 가스통을 집 안에 두고 있었던 사실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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