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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36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충북 보은군 C 대 32,697㎡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은 후 2016. 7. 초순경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해당하는 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D이 2012.초경부터 2016.초경까지 연체한 차임(이하 ‘이 사건 연체차임’이라 한다)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합계 14,192,000원의 연체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대료 납부 이행서(이하 ‘이 사건 이행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2016. 11. 28. 피고에게 연체차임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6.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72,000원, 연 차임 3,072,000원, 임대차 기간 2016. 7. 5.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게 됨에 따라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D의 연체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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