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866 (1993.7.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자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당초 약정이 있었는지등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OO리 O OO 소재 임야 7,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22 취득하여 91.4.4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92.12.16 양도소득세 4,255,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그 자신이 단순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육군소령으로 예편한 바 있는 청구인은 군임관 동기이자 동기회장직을 맡고 있던 청구외 OOO과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에 대한 92.12.16 서울형사지법 판결문(92고단 6080)에서도 밝혀지고 있는 바와같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장, 주민등록등본 및 검인계약서등이 필요한데도 청구외 OOO이 명의도용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양자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당초 약정이 있었는지등 그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또는 명의상소유자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지 또는 명의상 소유자인지 여부
청구인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OOO의 92.7.21, 93.4.7 및 93.6.4확인서와 쟁점토지 매매사기사건을 다투는 서울형사지법의 92.12.16 판결문(92고단6080)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위 판결내용이 청구인과 OOO간의 명의신탁 여부를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 및 OOO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사기사건을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위 판결내용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사기사건 :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24,000,000원에 매수하고자 매매계약을 89.11.22 체결하고 잔금까지 청산하였으나 등기이전이 지연되고 그러던중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의 다른토지 양도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의 충당을 위해 90.11.5 압류되었다가 91.4.4 매각 당하자 92.3월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사기죄로 고발함),
둘째,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OOO이 취득자금전액을 부담하였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금융자료나 명의신탁계약서등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그 주장의 진위여부 또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상을 모아보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