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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8476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05,981원 및 그 중 62,465,005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 1,041,083원 청구 부분은 취하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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