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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선비 지출액을 귀속시기 경과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332 | 법인 | 2007-10-31
[사건번호]

국심2007서2332 (2007.10.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지출액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통하여 한도초과액만을 부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이후에 쟁점지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정시효가 경과하였는 바 손금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79.12.9.부터 OOOOO OO OOO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다가 2003.10.10. OOOOO OOO OOO OOOOO으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우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1994년 장식비 12,957천원과 1997년 수선비 95,000천원(합계 107,957천원, 이하 “쟁점지출액”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동 지출액이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동 유보액에 대하여 건물처분연도인 2003사업년도에 일시에 손금으로 산입한 후 2004사업연도 법인세 29,148,3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2006.10.23.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출액을 건물처분연도인 2003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였으나 이는 귀속시기 경과분이므로 동액을 손금불산입처분하여 2007.3.23.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인정되며 또한 감가상가비의 계상은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에 반영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출액을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분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건물처분시에 전액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의 장부상 비용계상액을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한 것은 이미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연도의 비용에서 제외하여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로 이연하기 위한 소득조정목적으로서 세법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23조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감가상각시부인하여 한도초과액만을 부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세무조정상의 오류이다.

청구법인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였지만 세무회계상 손금불산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즉시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에 대한 확대해석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적용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결산상 비용처리한 것을 청구법인이 세무조정하면서 손금불산입한 것이어서 당초의 결산조정을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출액을 귀속시기 경과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 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 법인이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 이라 한다)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쟁점지출액(1994사업연도 중 장식비 12,957천원과 1997사업연도 중 수선비 95,000천원 합계 107,957천원)을 장부상 손비처리하였으나, 쟁점지출액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였고,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손금에 반영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손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쟁점지출액 전액을 2003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아래〈표〉와 같이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통하여 쟁점지출액 중 장식비 12,957천원은 1994사업연도부터, 수선비 95,000천원은 1997년부터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손비로 추인하여야 하지만, 그 손비의 손익귀속시기는 경정시효의 경과로 인하여 경정할 수 없으므로 2003사업연도에 쟁점지출액을 일괄하여 손금으로 산입(△유보)하고 동 지출액은 귀속시기 경과로 인하여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각연도별 손비귀속 배부 내역】

(단위 : 원)

년도별

쟁점지출액

손금불산입액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경정)

경정 내용

1994

12,957,000

12,957,000

△12,957,000

연도별 감가상각시부인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기간 배분

1997

95,000,000

95,000,000

△33,427,189

1998

△38,714,501

1999

△22,858,310

합계

107,957,000

107,957,000

△107,957,000

(4)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되,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당해 법인이 스스로 장부상에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즉 결산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확정결산주의를 채택(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부인누계액이 있는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에 추인하여야 하고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지출액이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통하여 한도초과액만을 부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당초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이후에 쟁점지출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정시효가 경과하였는 바, 1994년과 1997년도에 발생한 쟁점지출액을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2003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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