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21:23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에 위치한 선운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1차로로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침 진행방향 좌측 편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 승용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4,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사실상 완료될 때까지 사고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