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543 (2000.6.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무효화되지 않고 양도대금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판결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 대지 89.2㎡(현재지번은 분할로 인하여 같은 동 OOOOOO 대지 58.6㎡와 같은 동 OOOOOOO 대지 30.6㎡로 되었고,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공유자지분 21분의 6),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공유자지분 21분의 4), 동 OOO(공유자지분 21분의 4), 동 OOO(공유자지분 21분의 1) 5인(이하 “청구인등 5인”이라 한다)이 함께 1993.1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았다가 1994.3.29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인 21분의 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일을 1977.7.1로, 양도일을 1994.3.28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1.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65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1981.11.30로 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1 이의신청 및 1999.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 5인은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동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사기에 의하여 양도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양도대금을 받지 않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 바, 이는 OOO를 상대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청구 소를 제기하여 1999.11.24 승소판결 받은 것으로도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1981.11.30 사망, 이하 “OOO”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1975.11.28 취득하였으나 환지대상토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중 OOO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이 단독상속받아 관리하다가 자신의 친동생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1993.12.3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등기부 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양도토지에 대하여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1999.3.23)와 동인에 대한 고발장(서울지방검찰청 1999.3.11 접수), 매수인인 OOO를 수신인으로 하는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고서(1999.7.6발송)사본 및 동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소장(서울지방법원 1999.7.9 접수) 등을 제시하나 OOO은 양도당사자로 볼 수 없는 제3자이고 OOO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로 매매계약서나 약정서, 대금관련증빙 등의 입증자료 없이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부(父) OOO의 사망으로 이 건 토지를 모(母) OOO이 단독상속한 이후 이를 OOO 및 청구인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OOO 및 그의 동생들인 OOO,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OOO이 이 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의한 승계이므로 상속인의 지정·선정을 허용하는 것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후일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염려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민법에서는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유류분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권지분을 부인하고 OOO이 이 건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의 모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6.1.27 서울특별시가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1976.9.20 매매를 원인으로 1986.4.1 OOO에게, 1993.1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12.3 청구인등 5인에게, 1994.3.28 매매를 원인으로 1994.3.29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의 1993.12.20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양도토지의 소유자는 1975.11.28 OOO으로 되었다가 1981.12.29 OOO으로 명의변경되었으며 1986.2.20 동 토지에 대한 매도증서가 교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양도토지에 설정된 다음의 피담보채무중 채무자 OOOO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1997.10.1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낙찰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음
설정일 | 채 무 자 | 근 저 당 권 자 | 채권최고액 | 비 고 |
94.4.30 | OO인쇄(주) | OOOO(주) | 4억5천만원 | |
94.11.11 | 상 동 | (주)OO상호신용금고 | 1억4천만원 | |
95.3.25 | OOO | OO지업(주) | 1억원 | |
95.6.28 | OOO | (주)OOOO | 3천만원 | |
95.10.23 | OOO | OO지업(주) | 1억원 |
(나) 청구인은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양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1999.3.23) 와 동인에 대한 고발장(서울지방검찰청 1999.3.11 접수)사본, OOO를 수신인으로 하는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고서(1999.7.6 발송)사본과 동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소장(서울지방법원 1999.7.9 접수) 및 승소판결문(서울지방법원 99가합OOOOO 1999.11.24)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OOO의 자 청구외 OOO의 전 배우자(1998.11월 이혼)인 청구외 OOO의 모}이 1994.3월경 청구인의 모 OOO에게 접근하여 양도토지를 OOO에게 매각하면 매매대금 1,065,000,000원을 받아주겠다고하여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1994.3.29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나 매매대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당초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당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1999.8.30자 준비서면이 OOO(피고)에게 도달한 1999.9.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OOO는 그 원상회복으로 양도토지에 관하여 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미 OOO에게 경락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OOO는 청구인(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약해제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한편 위 서울지방법원의 1999.11.24자 판결은 피고 OOO가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가 승소한 점, 위 판결은 양도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양도대금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잔대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때는 가등기등의 재산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이 건은 청구인들이 양도토지가 경락될때까지 재산보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반면 매수인 OOO는 1994.4.30부터 1995.10.23까지 근저당권 설정등 소유권행사를 하고 있는 점과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이후에야 청구인등이 양도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OOO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OOO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의 모 OOO이 남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양도토지를 단독 상속받았으나 그 명의자를 청구인등 5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형제 3인 계 4인은 명의수탁자이고 따라서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이 건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으로는 법정상속비율에 의하여 등기(원인: 신탁해지)되어 있고 OOO이 단독상속 받았다거나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증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