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241 (2017. 12. 29.)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거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 / 국세기본법 제19조의3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구4170 / 조심2017구3875 / 조심2017서302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4.4.30.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4.10.31. 상속세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4.30. 연부연납 허가 신청 당시의 이자율인 연 2.9%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및 2016년에 가산율 연 2.9%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연부연납한 뒤,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5년 OOO원 및 2016년 OOO원의 연부연납가산금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4.26. 동 금액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연부연납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1~2차 분납분 상속세 연부연납 납부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구4170·4313(병합), 2017.12.27., 조심 2017구3875, 2017.10.26., 조심 2017서3025, 2017.10.19. 등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