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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868
급료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4,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피고들은 2011. 10. 17. 이혼한 자들로, 피고 C은 원고의 남동생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전 올케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2001. 10.말경부터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월 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2013. 2. 7.까지 11년 3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합계 급여 1억 3,500만 원(= 100만 원 × 135개월)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6,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급여에 퇴직금 1,100만 원(= 100만 원 × 11)을 합하면,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30만 원(= 6,330만 원 1,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7,4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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