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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31 2017가단537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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