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0.31 2017가단537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