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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5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인 점, 체류 무자격자인 외국 여성들을 성매매 자로 고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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