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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084 | 양도 | 2015-05-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084 (2015.05.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소장에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준비서면에서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억원을 황춘화의 대출금 ○억원 중 ○○○백만원 대출금 ○○○백만원 및 대출금 ○○백만원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 조사에서 확인된 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 11-17, 11-9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년도에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1.10.20. 이를 황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OOO인 것으로 보아 2014.11.7.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공유하고 있었고, OOO에서 쟁점토지 및 OOO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OOO원을 대출받았는데, 2011.5.23. OOO 토지를 매도하면서 대출금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여 잔여 대출금 OOO원이 남아 있었다. 청구인들은 잔여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황OOO에게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쟁점토지 위에 폐가전 및 쓰레기 감량화시설(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해 주기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쟁점건축물의 건축대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황OOO는 OOO의 잔여 대출금 OOO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시 황OOO는 매매대금 OOO원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인들은 자금사정이 나빠져 황OOO의 마음이 변화기 전에 서둘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쟁점건축물의 건축대금 OOO원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대금의 약 10%를 계약금으로 받는 것이 관행이나 계약금을 전혀 받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계약금으로 OOO원을 받기로 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상 토지매매시에는 잔금 전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통례인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010.12.20.에 이전되었으나 잔금은 2011.6.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황OOO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을 건축할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2) 청구인들은 2010.12.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황OOO에게 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당시 황OOO는 계약금 OOO원을 지급할 여건이 아니었다. 청구인들은 황OOO가 그 정도로 자력이 없는 줄 몰랐기 때문에 쟁점건축물 건축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만 매도하고 쟁점건축물은 황OOO가 직접 건축하기로 합의한 후 2011.10.20.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OOO원)를 체결하였다. 이후, 황OOO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OOO 잔여 대출금 OOO원을 상환하고, 청구인들에게 수표(OOO원)와 온라인 송금(OOO원)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황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OOO원 및 개인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2011.10.20. 매수자 황OOO에게 쟁점토지의 명의를 이전하였고, 같은 날 황OOO는 OOO지점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황OOO는 위 대출금 중 OOO원을 2011.10.20.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출금하여 윤OOO 명의의 OOO 대출금 및 관련 이자로 OOO원을 상환하였고,OOO원은 같은 날 수표로 출금되어 김OOO의 가족 계좌 및 윤OOO 등에 입금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온라인으로 송금받았다는 OOO원은 황OOO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OOO법원 OOO지원 2012가합51073)의 청구인들의 준비서면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출실행을 위해 잔고증명이 필요한 황OOO가 2011.10.20. 주식회사 OOO에서 일시 차용한 후 김OOO의 OOO를 통해 같은 날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황OOO의 대출금 중 2011.10.27. 실행된 OOO원은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 날 양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 윤OOO 명의 계좌에OOO원이 입금되었고, OOO원은 2011.12.23. 윤OOO의 지시로 김OOO 및 양OOO 명의의 계좌를 거쳐 주식회사 OOO에 지급되었다. 또한, 황OOO의 개인자금 OOO원은 2011.11.16. 출금되어 김OOO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11.11.18. 김OOO의 동생 김OOO의 OOO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다. 이와 같이 황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OOO원 및 개인자금 OOO원 합계 OOO원은 윤OOO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청구인들의 지시로 김후진 및 양명석 명의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OOO원이 귀속되거나 지급처리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인 황OOO가 2012.9.20. 제기한 손해배상소송(OOO지원 2012가합51073)에서 청구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위에서 언급한 양도대금 지급내용과 일치하고, 청구인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들은 황OOO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금융기관 대출액이 OOO원밖에 되지 않자 황OOO는 OOO원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시설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OOO원의 매매대금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2011년 5월경 황OOO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황OOO는 OOO지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자금을 대출받았고, 이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의OOO 대출금(이자 포함)을 상환하거나김OOO등의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황OOO가 2012.9.20.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OOO지원 2012가합51073)에서 황OOO의 소장 및 청구인들의 준비서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에 대하여황OOO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 잔여 대출금 OOO원 및 그에 대한 이자 OOO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수표(OOO원)와 온라인 송금(OOO원)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대출금 상환증, 자기앞수표 사본(OOO원), 무통장입금증(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수인 황OOO가 2012.9.20.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OOO지원 2012가합51073)과 관련된 황OOO의 소장에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준비서면에서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청구인들의 준비서면에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을 황OOO의 OOO은행 2011.10.20.자 대출금 OOO원 중 OOO자 대출금 OOO원 등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 조사에서 확인된 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8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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