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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제조업에 사용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346 | 지방 | 2016-03-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346 (2016. 3.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변경된 업종에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271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현물출자하여 정관상 부동산임대업 외에 식품제조·가공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5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한 이 건 부동산을 제조 및 도소매업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인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로 보아 2015.7.15.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같은 법 제120조에서는 법인전환시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또는 추징 사유에 대하여 소비성서비스업 영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의 동일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인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출자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 전후 업종의 동일성까지 요구하며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마치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면받은 것처럼 법인 전환 전후 업종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같은 법 32조 및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처분청이 과세 근거를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인 폐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지만,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외에 식품제조·가공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식품제조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폐업이 아닌 업종의 변경(추가)에 해당하고,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을 정관 상의 다른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는 것인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이를 2년 이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제조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제조업에 사용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⑤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116조(지방세면제)⑧ 법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제시한 개인사업자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현재 식품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1265, 2014.12.2.)는 “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국세청은 법인전환 후 업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바뀐 경우가 아니면 추징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목적사업으로 음식료품 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가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은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건은 사업의 동일성을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같은 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같은 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변경된 업종에 사용한 것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이 건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271,2011.10.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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