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여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위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임에도 위 피해를 여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