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147 (2006.04.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도시계획시설인 상태로만 되어 있을 뿐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과정에서 이미 기부채납에 대한 제반요소를 갖추었다는 것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30.부터 2004.3.29.까지 ○○광역시 ○○ ○○동 1141-4번지외 33필지 토지 59,42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중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된 면적 4,29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이 사건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2004.6.23.)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므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시가표준액(5,121,518,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430,300원, 농어촌특별세 10,243,030원, 등록세 153,645,540원, 지방교육세 30,729,100원, 합계 297,047,970원을 2006.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2003.9.30.부터 2004.3.29.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중 이 사건 쟁점토지는 대구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변경결정(고시 제1999-38호)에서 토지취득일 전인 1999.4.20. 공공시설(도로) 편입예정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내용을 무시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비용으로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검사가 완료되면 국가 등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사업대상토지를 사업승인전에 취득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취득후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절차(교통영향평가 등)를 거치면서 관할관청과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에 취득하였다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대법원 판례(2005두14998, 2006.1.26.선고)에 비추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귀속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주택사업계획승인전에 취득한 경우,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4.20. 관할관청은 고시 제1999-38호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170호선)로 결정고시하였고, 2003.9.30.부터 2004.3.29.까지 청구인은 공동주택사업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다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였고, 2003.12.2.부터 2004.2.9.까지 청구인은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보완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3.12.18. 위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는 공동주택건립에 대하여 종합개선안도는 심의시 추가 제시한 개선안도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등의 조건부가결을 하였으며, 위 개선안도내용에 아파트단지일부를 관통하는 중로 1-170선(중로 1-16호선부터 대로 2-4호선 까지)을 개설하라고 하면서 시행주체는 대구시로, 비용주체 사업시행자로, 그 시기는 사업완료시라고 되어 있고, 2004.2.13. 관할관청은 청구인에게 위 내용과 같은 ○○구○○동공동주택건립관련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하였으며, 2004.6.7. 관할관청은 청구인에게 위 공동주택관련 인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2004.6.23. 관할관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공사명 : ○○○○ 하늘채 1·2단지 아파트 공사)을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승인하면서 그 공사기간은 2004.8월부터 2007.2월까지로, 그 사업내용은 1단지 같은 동 1557-6번지외 29필지 39,441㎡상 6개동 823세대 및 2단지 같은 동 1551번지외 9필지 18,188㎡상 3개동 303세대로, 그 승인조건사항은 그 4항자호에서 도로개설 구간의 토지는 공사완료후 기부채납하고, 이를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증하며, 이러한 공증된 사실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고지하여 입주후 민원발생예방조치하라고 되어 있고, 2004.9.7.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위 승인조건내용(도로기부채납 등)대로 가야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4년 등부제1829호로 공증하였으며, 2004.9.9. 관할관청으로부터 민영주택(○○○○○○ 하늘채 1·2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았고, 2004.12.23.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비용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국가 등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이 내재되어 있고,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사업대상토지를 사업승인전에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단지 처분청에서 기부채납을 하였음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에 취득하였다고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규정에서 기부체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체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므로(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이는 통상 기부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행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고(대법원판례 2003다43346 판결, 2005.5.12.선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에 그 조건에 명시된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한다(세정13407-868, 2000.7.7.)고 하고 있는데, 특정의 경우, 아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여서 외형상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어떤 사업을 의도하는 자가 인허가 관청에서 제시하는 사업승인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부득이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처해 있으므로, 그 승인조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에 있어서는 취득전에 채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그 시점은 적어도 위 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기부체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9.4월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170호선)로 결정고시되었고, 2003.9.30.부터 2004.3.29.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3.12월부터 2004.2월까지 관할관청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보완을 거쳐 확정된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주체는 관할관청으로,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로 하고 있고, 2004.6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제4항자호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사완료후 기부채납하라고 하면서 이를 민원방지를 위하여 공증하라고 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이므로 부득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시설이 된 때에 기부체납에 대한 관할관청의 채납의사가 내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인은 이를 취득할 당시 공동주택건설사업승인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의도하였다하더라도,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가 개발 등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될 뿐,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다고 해서 그 소유자는 매매를 할 수 없거나 당연히 국가 등에 증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이는 승인조건상 향후 입주자들과의 민원방지차원에서 공증하라고 하는 점에도 나타남), 국가 등이 매매계약이나 수용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시설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도 관할관청에서 특정의 계기로 그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이며 확정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비로소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등의 규정상의 기부채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단지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상태로만 되어 있을 뿐 이에 대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가 보이지 않는 이상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승인과정에서 이미 기부채납에 대한 제반요소를 갖추었다는 것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상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