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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7도88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J 농가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고, 그에 터 잡아 인증비용 보조금과 친환경자재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11 기재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신청과정에서의 표본심사결과 판정 및 친환경농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친환경농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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