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6, 8, 9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C와 D은 공동으로 남양주시 E 주차장 1,04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5. 2. 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Q)를 받았고, 위 신축공사가 시공되고 있던 2007. 1.경 위 건물의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기왕의 건축허가와 변경된 건축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하고, 이에 따라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계속되고 있던 2009. 10. 9. 의정부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8. 4. G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건축허가의 명의자는, 2011. 5. 27. C와 D에서 C와 H으로, 2011. 10. 13. H과 I로, 2011. 12. 6. J와 K로, 2012. 10. 2. J와 L으로, 2013. 5. 21. M으로, 2013. 12. 11. N와 O으로 각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015. 3. 23. G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5. 4.경 완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