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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486 | 부가 | 2005-09-08
[사건번호]

국심2005중2486 (2005.09.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급증빙이 없는 운반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11부터 현재까지 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1기에 자료상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918,588원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19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089,42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운반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지급확인이 불가한 미지급 대금 12,378,000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2.9.7 주식회사 OOOOOOOO와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물류유통계약서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서 2003년 2월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OOO 박OO으로부터 구입한 가정식 국을 각 지사에 운송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각종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청구외법인은 직영차량이 없는 화물업자로서 OOO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법인이 실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운송비는 개인차주 등에게 송금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운송비 지급액은 32,496,166원(공급가액 29,541,969원)으로 쟁점세금서상 금액(41,918,588원)과는 12,376,619원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과대계상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지급증빙이 없는 운반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에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미지급 대금 12,378,000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2.9.7 주식회사 OOOOOOOO와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물류유통계약서를 승계하여 2003년 2월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물류 유통계약서·출고의뢰서·금융증빙·박OO과 이중배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년 8월 O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직영차량이 없는 화물업자로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1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47,64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을 보면, 거래대금은 개인차주 등에게 송금된 반면,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에게 운반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 41,918천원 중 32,495천원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봉OO과 차량기사들에게 지급하였음이 대금지급내역서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만, 나머지 12,378천원의 지급증빙과 이에 상당하는 부분이 실제 거래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부터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봉OO과 연락이 두절되어 물류운송이 중단되었다는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봉OO에게 2003년 11월까지 거래대금을 꾸준히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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