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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061 | 기타 | 1992-10-29
[사건번호]

국심1992중3061 (1992.10.2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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