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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39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39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활동 중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범위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수산물에 한정된다 하겠으므로 수산물 판매장 이외에 농·축산물 및 일반 생필품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산물백화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1997.5.30.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96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1997.12.19. 이건 토지상에 신축·취득한 건축물(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334.94㎡,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중 941.13㎡(이하 ”이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농·축산물 및 일반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2,107,993,2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591,830원, 등록세 68,031,810원, 농어촌특별세 4,637,570원, 교육세 12,472,490원, 합계 135,733,70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3호, 같은법 제65조제2항에서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을 고유업무로 정하고 있으면서 비조합원의 이용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산물백화점 등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판매사업에 해당되며 동 판매사업 수행시 반드시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만이 아니라 농·축산물 기타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쟁점 건축물에서 수산물이 아닌 농·축산물 기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산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산물 이외의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2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제65조제1항제2호·제3호에서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할 목적으로 판매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제2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수산업법 제2조에서 수산업이란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 사업과 수산동·식물을 원재료로 하여 식료·사료 등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건 건축물 사용현황 및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수산물백화점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1997.12.19.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지상 1층 일부 및 지상2층(393.81㎡)을 금융점포, 수산물 판매점 및 기숙사로 사용하고, 지하1층 및 지상 일부인 이건 쟁점 건축물(941.13㎡)은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 이용에 구분없이 농·축산물 및 일반 생필품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산물 판매 이외에 농·축산물, 기타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도 고유업무인 판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제11조, 제65조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활동 중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범위는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가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수산물에 한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수산물백화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고 수산물 판매장 이외에 농·축산물 및 일반 생필품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이건 쟁점 건축물에서 수산물과 관련이 없는 상품 등을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의 이용에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활동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라 하겠고 이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8.4.28, 97누7905) 이건 쟁점 건축물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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