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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외 ○○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555 | 법인 | 1994-02-03
[사건번호]

국심1993서1555 (1994.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로 형식상의 귀속자인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종로 세무서장이 93.1.5 청구법인에게 한 91.1.1~12.31 사업년

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2,196,523,380원의 부과처분은 광

주직할시 동구 O동 OOOOO 대지 10,588㎡가 청구법인

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63.1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64.10.28 청구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광주직할시 동구 O동 OOOOO 대지 10,58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1가합 18199 소유권이전등기 91.5.28)에 따라 91.4.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1.O.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고, 쟁점 토지는 91.12.O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2.4.24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고 처음에는 91.O.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여 92.O.16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1,900,5O9,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위 OOO가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에게 92.12.31(잔금청산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93.1.5 청구법인에게 같은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2,196,523,380원을 추가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선조들의 묘소에 딸린 제각 및 사당 등의 건물 OOO.O평의 부수토지로 당초 위 OOO의 조부인 OOO가 취득한 것을 청구외 OOO이 50.9.20 호주 상속받은 재산인데 위 OOO이 아들을 두지 못한 채 6.25사변으로 실종됨에 따라 63.2.22 가족회의를 열어 당시 OOO의 유일한 손자이고 OOO의 조카인 OOO를 OOO의 양자로 입양시켜 종손으로 삼기로 하고, OOO이 호주 상속받은 재산 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그 지상 제각 및 사당, 별지목록기재 분묘에 속한 임야 및 위토 등을 봉사손인 OOO에게 분재하여 주었는데, 당시 OOO가 14세로 미성년자인 관계로 친권자 등의 임의 처분 행위를 방지하고, 제각 및 사당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니,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임을 주장하나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64.10.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 제출한 91.1.28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자가 『OO농장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91.3.16 위 OOOOO에게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서(공증필)를 작성 교부해준 사실이 있으며,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신탁해지에 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합 18199, 이전등기 91.5.28)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4)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4억원과 잔금 18억원을 O금으로 지급 받았다함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자료 추적 결과에 의하면 중도금 38억원 중 9억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외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O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은 소득이나 수익 및 거래의 법률상 귀속은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형식상의 귀속자가 아닌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가 된다고 풀이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내용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의 조부인 청구외 OOO의 토지인데 등기부상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되었다.

63.O.8

――――――→

(원인:50.9.20

호주상속)

64.10.28

――――――→

(63.11.30 매매)

OOO

OOO

(OOO의 부)

91.O.16

―――――→

(91.4.23

신탁해지)

92.4.24

―――――→

(91.12.O매매)

청구법인

OOO

(주)OOOOO

(2) 쟁점토지 전체를 제각과 사당 등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사실

쟁점토지 전체를 위 OOO가 건립한 O씨일가의 제각과 사당 등(연면적 OOO.O평)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사실은 건축물 관리대장, 광주시청에서 비치 보관한 항공사진, 광주시 OO동 동장의 확인서, 사단법인 OOOOOOO(광주 동구 O동 소재)이 92.12.30 발간한 『자랑스런 우리동네』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청구외 OOO·OOO의 가계(家系)

OOO와 OO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동인들의 가계는 별지(Ⅰ) 기재와 같다.

라.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OOO인지의 여부

(1) OOO를 OOO의 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외 OOO가 호적상 OOO의 양자로 입양된 사실은 없으나

첫째, OOO의 장남인 OOO에게는 딸들은 있으나 아들이 없는 사실과 OOO의 생부 OOO이 OOO의 차남인 사실

둘째, OOO이 父 OOO로부터 호주상속 받은 묘지, 위토 등 별지(Ⅱ) 기재 부동산을 부재자인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광주지방법원 62파45, 62.9.26)된 청구외 OOO(OOO의 처)이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해준 사실이 관련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셋째, O6.5.8 세운 위 OOO(OOO의 처)의 묘비 뒷면에 OOO가 아들로 각인되어 있고

넷째, 82년 12월경 발간된 OOO씨 족보(O수대동보)에 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실상 양자로 입양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첫째, 처분청이 이건 과세근거로 삼은 91.1.28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OO농장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법인소유의 부동산매매시 통상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임에도 양도자 명의가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이 아닌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외 OOO(OOO의 양부)의 장녀인 청구외 OOO이 OOO를 상대로 제기한 별지(Ⅱ) 기재 ①-④토지의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청구 소송사건과 관련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8O가합 305, 89.3.1O)에서 『1963.2. 초순경 소외 OOO의 세째아들이고 원·피고의 숙부인 소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사원임)의 제의하에 열린 가족회의 결과 위 OOO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인 위 OOO이 그 시아버지인 위 OOO가 약 60년 전에 조성한 가족 묘역과 제각을 피고(OOO)가 영구보존하고 위 OOO의 실질적 양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위 OOO이 위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넘기는 과정에서...』라고 기재하고 있어 OOO가 실질적 양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OOO의 처이고 재산관리인인 OOO이 OOO에게 사당 및 제각 등을 물려주었음이 인정된다.

셋째, 위 광주지방법원의 소송사건(8O가합 305)의 13차 변론조서에 첨부된 청구법인의 1964년도 사원 배당통지서, 『산소관리·사당관리비내역서』 및 영수증과 청구법인이 기록 보관한 6O-OO 사업년도분 『사원·종업원 단기채권 명세서』각 기재에 의하면 OOO가 부담할 제각 및 사당 등의 유지 관리비를 청구법인이 매사업년도마다 대신 지급한 후 이를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원 배당금에서 매년 공제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법인 소유로 되어 있음에도 자산 재평가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평가의뢰한 재산목록에도 쟁점토지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O6.6.5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위에서 본 인정 사실과 일가(一家)의 사당과 제각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수토지와 함께 종손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종래 우리나라의 관습이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영리법인이 사업 목적과도 무관하고 처분이 제한되는 사당 및 제각의 부수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해야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OOO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63.2.22자 가족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라 봉사손인 청구외 OOO에게 제각 및 사당과 그 부수토지 등을 물려주고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OOO가 14세의 미성년자인 관계로 그의 법률상 친권자(생모:OOO)의 임의처분 행위를 방지할 목적 등으로 실질소유주는 OOO이나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그 당시의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됨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로 형식상의 귀속자인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Ⅱ)

OOO(양부) 재산 중 OOO가 물려받은 재산목록

구분

부 동 산 의 표 시

비 고

지 번

지 목

지 적(㎡)

광주시 동구 O동 OOO

〃 OOO

〃 OOO

〃 O OO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임야

1,164

922

1,593

22,01O

5,256

992

298

198

3,96O

1,289

위토

산소

10 필지

3O,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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