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3045 (1999.04.14)
[세목]
O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광주광역시에 O도하고 그 공탁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76.3.26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O도시기는 1976.3.26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청구인이 1993.1.12 청구외 ○○에게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와 1994.6.3 청구외 ○○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광주광역시에서 1998.10.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98.8.25 및 1998.8.31 각각 말소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6.3.26 이미 광주광역시에 O도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에게 경료해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없는 자의 O도행위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에서 토지가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1993.1.12을 O도일로 보아 O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1998.4.7 청구인에게 한 O도소득세
96,65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OO외 1필지 도로 29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53.12.24 취득하여 1993.1.12 청구외 OOO에게 O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4.6.3 다시 청구외 OOO에게 매매이전되었다가 위 OOO, O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1998.8.25과 1998.8.31 각각 말소된 후 1998.10.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광주광역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12 청구외 OOO에게 O도한 것으로 보아 1998.4.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O도소득세 96,658,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9 이의신청 및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5.3.27 이미 광주광역시에 수용보상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임에도 청구인이 수용사실을 잊고 청구외 OOO에게 1993.1.12 O도한 것으로 권리없는 자의 O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는 원인무효이므로 O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광주광역시장이 쟁점토지를 수용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1998.7.28 현재까지도 수령치 않자, 광주광역시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이 건 심리당시 광주광역시에서 소송제기중으로 OOO, OOO의 소유권등기가 말소되기 전임)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O도한 시점까지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광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자산의 O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O도차익을 계산하여 O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O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O도소득을 자산의 O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O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에서 『자산의 O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O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O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53.12.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3.1.12 청구외 OOO에게 O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4.6.3 청구외 OOO에게 매매이전 되었다가 위 OOO과 OOO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1998.8.25과 1998.8.31자로 각각 말소된 후, 1998.10.1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광주광역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8 현재까지도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광주광역시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중에 있다 하여 공부상의 내용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1.12 청구외 OOO에게 O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광주광역시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도로58710-557, 1998.10.19)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4.10.17 전남고시 제124호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편입되고, 1975.3.27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6,426,218원(토지 5,800,000원, 지장물 626,218원)을 광주지방법원에 변제공탁 하였으며,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1976.3.26 추가보상금 4,933,288원(토지 4,334,000원, 건물 599,288원)을 지급하여 광주광역시가 쟁점토지를 원시취득 하였으나,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다가 손실보상 협의절차에 의거 1998.10.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O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등에 의하여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므로(재일 46014-2045, 1996.9.6, 같은 뜻),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광주광역시에 O도하고 그 공탁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1976.3.26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O도시기는 1976.3.26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1993.1.12 청구외 OOO에게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와 1994.6.3 청구외 OOO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광주광역시에서 1998.10.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인 1998.8.25 및 1998.8.31 각각 말소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6.3.26 이미 광주광역시에 O도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OOO에게 경료해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없는 자의 O도행위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1993.1.12을 O도일로 보아 O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