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249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부인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10 경상남도 진양군 명석면 OO리 OOOOO 잡종지 1,376㎡ 및 주유소 211.5㎡, 동소 OOOOOO 임야 3,524㎡(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6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1.24 이의신청을 하여 97.2.25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9.5.11 경상남도 진양군 OO리 O OOOOO 임야 38,681㎡(이하 “쟁점외 임야” 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91.1.21 쟁점외 임야중 1,376㎡를 동 소 OOOOO로 분할하여 주유소를 신축하고, 청구외 OOO이 동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여 오다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92.6.23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92.11.10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과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외임야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도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시에도 지분에 따라 면적을 안분계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부인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는 청구외 OOO이 매매대금중 13,442,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전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명의신탁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고 청구외 OOO이 운영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주유소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92.6.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